군수 1억 1,300만원 등 확정
선거구 인구수·읍면수 기준
제한액 초과 지출할 수 없어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재혁)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3.7%)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