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 분야 국세·지방세 세법 개정

산청시대 2020-12-29 (화) 23:25 3년전 6334

829a17f318d2b38bd56537f7113cde65_1609251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국세·지방세 상 특례 22건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0년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의 국세 특례 11건이 일몰 연장됐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특례 11건이 일몰 연장됐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 국세·지방세 특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세 특례
농촌주택 취득 후 보유 주택 양도 시(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개정되어,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현행 660㎡ 이하→미제한)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이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
농협 조합원·준 조합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현행 20세 이상 가입 조건이 19세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
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의 경우 현행법상 자경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 농지로부터 20km 내 거주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30km까지 재촌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와 함께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8개 지방세 특례가 2023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또 농협 법인 지방소득세 특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 시설 취득세 감면 특례는 2022년 말까지 2년, 농협 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는 2021년 말까지 1년 각각 연장된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정치
자치행정
선비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