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산청시대 2023-05-23 (화) 00:15 10개월전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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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라 선거구, 국민의힘)

 

본 의원은 교통수단 이용의 불편함으로 문화생활과 외부 활동을 제약받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저상버스는 일반적으로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승객들 역시 이용하기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작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하면서 예외 가능하지만, 올해 1월 19일부터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화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작년 9월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하면서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농어촌버스의 42%, 마을버스의 49%, 시내버스의 62%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우리 군 대부분 지역은 농촌과 산간 지역으로서 자가 교통수단이 없는 군민들은 교통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 3월 말 기준 우리 군 인구는 총 3만4,103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만3,678명(40.1%)으로 고령인구 대다수는 교통약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은 현재 16대의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상버스는 없다. 함양군은 전기 저상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중형 3대를 더 인도받아 총 5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 군이 교통약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동 수단이 약간 미흡하다.

저상버스 도입은 교통약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우리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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