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율 1%‥농업법인 5억원 이하
4월 2차 신청‥연 4회 접수 실시
산청군이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이율 1%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산청군은 올해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71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 연 2회 신청·접수를 받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연 4회 신청·접수를 받아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과 농업 시설 설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이다. 융자 한도는 개인의 경우 시설·운영자금 모두 최고 5천만원, 농업법인·생산자 단체의 경우 최고 5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산청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 등이다.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 상태가 양호하며, 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된 농가에 지원한다.
타 정책자금 수혜 중이거나, 이미 산청군농업발전기금 또는 경남도 농어촌기금을 상환 중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사업 신청은 2월 11일까지 1차 신청, 4월께 2차, 7월 3차, 9월 4차 신청을 받는다. 다만, 3~4차 신청은 융자 자금소진 등 상황에 따라 미시행 할 수도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읍면사무소나,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군과 금융기관의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확정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970-7804)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