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나만의 연금’을 준비하자

산청시대 2021-09-16 (목) 22:13 2년전 1766
96e4e4b8c5a69f541619363ebeab84cd_1631797
강일성 /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한국고용정보원이 성인의 경력개발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성인 10명 중 7명은 부부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맞벌이를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에도 맞벌이가 있다. 부부 둘 다 각자 연금을 수급한다면 이를 ‘연금 맞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가 각자 보험료를 내는 부부 가입자는 550만여명으로 가입자 4명 중 1명이 해당된다. 이미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25만 쌍에 달하며, 이들 중 합산 최고액은 월 3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현실에선 안타깝게도 여성 중 상당수가 출산이나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중 근무 기간이 10년 미만인 여성은 64%에 이른다고 한다. 전업주부가 되면 국민연금 강제가입 대상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만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임의 가입이 답이다. 임의 가입 신청 시 전업주부도 최소 9만 원부터 최대 47만 1,600원 사이에서 본인이 납부할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추후에 납부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다. 매월 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10년 정도 납부할 경우 현재가치로 약 18만원을, 20년을 불입할 경우 약 36만원의 노령연금을 남편의 연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나이가 50대라서 만 60세까지 가입해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연금 가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희망 시 만60세가 넘더라도 연장해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처음 시행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34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21년 4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547만 명이며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2조 2,844억 원이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9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부부가 각자 ‘나만의 연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정치
자치행정
선비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