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청렴의 기준

산청시대 2022-06-28 (화) 02:42 1년전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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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곤 / 산청양수발전소장

최근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본격 시행되어 공직자에게 법으로 한층 엄한 청렴 기준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청렴의 기준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래전부터 제시되어 왔다.

조선 후기, 목민심서를 저술하신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말씀하셨다. “청렴은 관리의 본무本務이며, 모든 선의 근원이고, 여러 덕의 뿌리다. 청렴하지 못한 자로서 능한 관리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은 조선의 시작부터 있던 역대 청백리를 말하며 소수의 청백리에 대해 수치스러움을 개탄하며, 청렴의 행동 규범을 정해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청렴은 봉급 이외에는 절대로 먹지 않는 것이 상上이다. 봉급 이외라도 명분이 바른 것은 먹고, 명분이 없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중中이고, 명분이 벗더라도 관례가 되어있는 것은 먹고, 관례가 없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 하급下級이지만 그래도 청렴한 축에 든다.”라고 하였다.

다산이 허용한 200년 전 청렴 기준이다. 공직자가 공정하지 못한 것이 눈에 보이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패이며 바로잡으면 청렴이다.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한 이 시대에도 200년 전 다산 정약용이 제시한 청렴의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다산의 가르침대로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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