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공익 직접지불금, 17가지 준수사항 이행해야

산청시대 2022-07-12 (화) 22:51 1년전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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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2년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익 직접지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17개 준수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증진 의무교육’을 위한 집중 교육기관(2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농관원은 2022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에 대해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은 사전에 항공 영상 분석을 통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및 올해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등 부적합 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의 총액에서 10%가 감액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2022년에 본격 시행되는 3가지 준수사항은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행점검은 2022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15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07만 ha)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연말에 직불금을 감액 지급한다.
한편,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직불 의무교육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의 1차 집중 교육 기간(3.14.~5.31.) 운영 결과, 신청 농업인의 41%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나머지 농업인들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2차 집중교육 기간(6.13.~7.31.)을 추가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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