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산청시대 2022-09-19 (월) 08:32 1년전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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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이후 통지서 받은 경우
격리 해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산청군은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된 적이 있는 사람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것으로 7월 11일 제도 개편에 따라 해당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격리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 지원된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 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1만5천원 정도,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2천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격리 해제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의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다. 2월 13일 이전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지급하며, 주민등록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누리집이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분만 신청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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