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수 후보 때 보상 약속했다” 주장 파문

산청시대 2023-03-21 (화) 11:22 1년전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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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읍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

“선거 도와 달라”며 회유 주장

단체 회장 등과 네 차례 회동

산청군수 “그런 적 없다” 반박

“공청회 90%이상 보상 반대”

 

산청읍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해 이승화 산청군수가 지난해 지방선거 이전에 영남탕 주인에게 보상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승화 군수는 “그런(영남탕 보상)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최근 영남탕 주인 이모 씨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방선거 이전인 2021년 7월과 8월, 2022년 2월과 3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이승화 당시 후보와 모 단체 회장, 사무국장 등 4명이 사천시 한 횟집에서 자리를 같이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이 자리에서 이승화 후보가 ‘영남탕을 보상받게 해주겠다’며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이 말을 믿고 인근에 살고 있는 종친들을 찾아 다니며 ‘이승화 후보가 영남탕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 밀어달라’며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영남탕 보상 문제가 거론되지 않아 산청군수실을 찾았으나, 이승화 군수는 고함을 지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언어폭력을 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승화 군수는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그런(영남탕 보상)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사천에 간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주민이나 민원인이 (사업 관련)이야기를 (건의)하면 검토해 본다고 하지 안 된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단체 회장이 가자고 해서 한번 (이 씨와)같이 만났다”고 말을 바꾸면서 “(영남탕 보상 문제는)직원들이 검토해 보고 안된다 하고, 공청회에서 90% 이상이 반대하는 데 군수라고 (보상을)해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언어 폭력에 대해 이 군수는 “이 씨가 군수실에 찾아와 ‘무조건 보상해달라’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행사 때문에 나갔다”며 “고함을 질러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모 단체 사무국장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2008년, 2015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한 자 등을 처벌한다’고 판결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 한 법조인은 “이 사건은 양쪽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호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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