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 선택 아닌 필수

산청시대 2023-05-22 (월) 22:51 10개월전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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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산청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의 경우, 연료와 오일류 같은 가연물이 많아 불이 나기 시작하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이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 설치 의무가 있으나 2024년 12월부터 개정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다르게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으며 운전자의 손에 닿을 수 있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구본근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차량 화재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꼭 차량에 비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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