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인사청문 관련 조항 개정 초읽기

산청시대 2023-11-17 (금) 09:42 13일전 43  
0fbcfff6f3035f654cb8e468c5d9bdd0_1700181

신종철 경남도의원 건의 의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10대 후반기 2차 정기회에서
국회의장 표창 관련 규정 개정

신종철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인사청문 관련 조항 개정’과 ‘지방의회 소속 직원 국회의장 표창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여 의결했다.
인사청문은 그동안 법적 규정 없이 협약(의회 의장-지자체장)에 의해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조항이 신설되어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신설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신종철 의원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법적 근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발맞추어 입법기관 최고 권위의 국회의장 표창 신청 및 발급기준을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도 개정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과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월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산청시대님에 의해 2023-11-17 09:42:55 자치행정에서 복사 됨] http://scsnews.kr/bbs/board.php?bo_table=B27&wr_id=2894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정치
자치행정
선비학당